검찰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B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받게 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운전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는 운전자에게 부여된 것일 뿐, 동승자에게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B씨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음주운전 관여 정도만으로는 A씨의 음주운전을 제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어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윤창호법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2분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2명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등 처벌은 강화했지만 사망사고에 대한 동승자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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