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민주,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장기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치료환경 개선과 환자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건강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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