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민주·안산4)은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중앙정부와 LH가 주도하는 주택도시정책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도시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최근 LH를 둘러싼 공직자·정치인의 투기 문제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가 아닌 LH가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언급하며“LH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발표자료를 통해“2019년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약 254%에 이르고 있다”며“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는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사업을 통해 약 4조 원의 매출 총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LH는 입지조사와 토지수용, 용도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거대조직이지만, 사기업과 다름없는 이윤창출 행위에 매몰되어 있다”며“현 상태로는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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