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동주
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동주

최근 핵가족 및 소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졌다. 이전에는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애완견이라고 했다. 애완견(愛玩犬)의 ‘완’자는 희롱할 완이라는 한자를 쓴다. ‘놀이하다’, ‘장난하다’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완’은 단어 완구(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를 쓸 때도 쓰인다.
그런데 최근에는 ‘애완견’이라는 단어보다는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더욱더 많이 쓰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객체로의 동물이 아니라 함께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가족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에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학대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인다.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을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메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위 동물 보호법 제 8조 뿐만 아니라,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대상인 만큼 육체적인 학대도 범죄이다. 
예를 들면, 동물이 지나치게 왜소하거나 마른 체형이거나, 소유자 등을 두려워하거나 함께 있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불안 증상이 있거나, 불충분한 사료와 신선한 식수가 부족한 사육환경이라던가, 동물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반려견도 소중한 생명임을 명심하고, 섣부른 반려견 분양보다는 견종의 특성이라던가 주인의 거주지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책임감을 갖고 건강하게 보살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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