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제359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회의를 열고‘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미경 의원(민주,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안전한 이용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이용자 의무사항 준수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어 조명자 의원(민주,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도 시에서 제출한‘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등 2건의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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