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순경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최원우

아동, 치매노인 등이 길을 잃을 경우 보호자와 경찰관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 대상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신청해 놓았다면 대상자가 좀 더 빨리 보호자 품으로 갈 수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란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놓고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보호자가 등록대상과 함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www.safe182.go.kr) 또는 안전드림앱에서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얼굴,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지문 정보만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은 경찰관서에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경찰관이 현장 방문해 사전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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