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외국인등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부천시 전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허가 면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를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는 등 시장의 진정 효과는 보이나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투기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며 “이번 재지정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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