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자 중 현재까지 25만명이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지난 29일 기준 27만2374명으로, 이 중 25만1786명의 수급자격이 인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Ⅰ유형은 17만3531명으로 고용부는 14만8688명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에서도 14만3107명에게는 50만원씩 순차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5월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상 공모전(5월3일~6월6일), 온라인 설명회(5월28일), 온라인 상담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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