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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