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순경 이예은
인천 서부경찰서 순경 이예은

 

공원, 편의점, 가로등, 공중화장실 등에서 버튼으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비상벨은 2016년부터 점차 전국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말 긴급한 상황에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비상벨은 주로 범죄에 취약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벨 버튼을 누를 시 경찰서 자체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비상벨에 등록되어있는 주소로 근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접수되고, 현장 경찰관들이 지체없이 출동 하게 된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상벨이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은 항상 비상벨 신고가 들어오면 긴장을 하고 출동 하게 되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인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누르는 경우, 호기심에 눌러보는 경우 등 이유는 다양하다. 
비상벨 허위 신고시 경찰 인력이 낭비되고 또 다른 중요한 신고를 나가지 못할 수 있다. 허위 신고 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만 비상벨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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