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장덕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5만9천7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월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75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9,701필지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 제외 전년 대비 전체 평균 8.83%(작년상승률 6.18%)가 올랐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 9.95%와 경기도 상승률 9.3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하는 토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소사역세권 등 전철역과 접근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정비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으며, 대장지구와 역곡공공주택지구 보상 가시화에 따라 인접지가가 상승했다.

용도 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8.80%, 상업지역이 9.27%, 공업지역이 8.74%, 녹지지역이 7.15%, 개발제한구역이 9.21% 상승했다. 부천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심곡동 177-13번지로 ㎡당 1천1백6십3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림인 고강동 산 71-15번지가 ㎡당 2만7천6백 원으로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공시지가열람게시판을확인하거나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7월 28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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