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0일 오후 1시30분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5년 5월 소장을 접수했지만 송달 등의 문제로 기일이 변경돼 소장 접수 6년째인 지난달 첫 변론이 열렸다.
일본 기업들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첫 변론기일에서 “2015년 소가 제기된 지 오래됐고 서면조서가 송달됐으니 모두 진술하는 것으로 하고 이날 결심을 하기로 하자”고 밝혔다.
일본기업 대리인들은 “원고 측 주장 입증도 아직 안됐다”, “사실관계 주장 자체가 부실하다” 등의 주장을 하며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이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받은 만큼 법리적이나 사실적인 쟁점들이 정리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총 19건 진행되고 있다.
원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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