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추모소에 마련된 피해자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과 면담을 가진 뒤“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에서 제안한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와는 별도로 당 차원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를 바로 구성해 즉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국민의힘 특위 구성과 관련, 위원장은 정진석 의원으로 하고 특위 위원은 국방위, 법사위, 여가위를 주축으로 해 구성된다”며“주요 활동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법적 제도적 정비 및 개선과 유사 피해사례 수집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이날 면담자리에서 유족들께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무성의와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 문제, 제도적인 문제 등을 지적해줬다”며“공군 법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이 부분도 반영해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국민의힘은 군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오후‘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한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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