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언론사의 기자라고 소개한 뒤 수차례에 걸쳐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금품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김은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께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언론사 기자인데 본부장 승진을 위해 상납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소개하고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억원 상당의 적금이 만기되면 빌려준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B씨를 안심시키고,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 사이 44회에 걸쳐 총 1억4140만원을 편취했다.
조사결과 A씨는 빌린 돈을 갚는데 쓸 적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한 것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내연관계이던 B씨를 상대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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