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민주, 용인5)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등의 7가지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찬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방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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