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은 것에 화가 나 의료용 주사기와 가위 등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소동을 일으킨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권혁재)은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낮 12시19분 인천 미추홀구의 병원에서 의사가 정신과 치료를 권유한 것에 화가 나 병원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걸로 누구를 죽일까, 날 정신병자로 취급하냐, 가만두지 않겠어”라며 의료용 주사기와 가위 등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께 경기 이천의 주거지에서 20년 간 교류가 없던 아버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2000만원 내놓아라. 돈 안 주면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을 결심하고 왔다”며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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