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복장1지구, 상색3지구’에 대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자로 사업지구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복장1지구·상색3지구 801필지(면적 533,844㎡)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비용 1억4천5백만원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2022년까지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를 통한 경계확정 등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위해‘가가호호(家家戶戶)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진행 충족 요건인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2/3이상의 주민동의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평 = 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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