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확진된 경찰관이 방역 당국에 이동 동선을 속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경찰이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40대)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방역 당국에 이동 동선을 숨겨 감염을 확산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되기 이틀 전인 같은달 23일 탁구 동호회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 등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가족·학교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인 A씨는 당시 자녀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지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A씨가 동선을 속여 20여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방역 당국의 조사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내로 마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