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는 등 허위 진단서로 전국 휴게소 식당 주인 등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휴게소 식당과 마트 입점 식품업체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깨졌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40여 개 업체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호두 껍데기 등을 이물질이라고 속이고,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치과 진료비용 문자를 조작해 보내는 방식으로 업주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피해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A씨의 민원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업체로부터  피해 제보를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신고되지 않은 다른 40여 개 피해 업체들을 파악하고 계좌내역 및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7개월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상인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가 의심될 시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흥 = 이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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