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재활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전과 등 범죄 전력이 많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경찰관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종아리와 손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A씨 변호인은 정신 감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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