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광주시는 그동안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아동을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아동의 권리와 보호증진 사업에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참여정책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광주시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전략을 수립하여 올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의 의견을 정책과 법, 
예산 등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도시이며, 이는 유니세프가 인증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아동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12명)를 구성하고 금년 1월. 시의회,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아동 38명과 대학생 11명을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참여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 중 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달라진 아동에 대한 관점으로 하반기 동안 지역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등 아동 참여권 실현을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의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펴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동친화도조사를 실시하고 원탁토론회, 아동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등, 아동 양육자 및 아동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 컨트롤 타워 구축
광주시는 지난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공공중심의 요보호아동 보호체계에 돌입,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실시해오던 입양상담을 시에서 실시하는 등, 학대 및 빈곤, 위기가구 내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달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이후, 상담,치료,교육 등을 비롯한 종합적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를 올해 안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존 남아전용 1개소에 이어 올해 안에 여아전용 쉼터 1개소를 개소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촘촘하고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 조성  
광주시는 지역중심의 아동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8곳 설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현재, 송정동 소재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10년간 무상사용키로 협약 체결하고 리모델링중인 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은 위탁기관 선정 후 9월 중 개소해 취약계층 뿐 만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신동헌 광주시장은 향후, “경안동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오포읍 생활 SOC사업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 지역아동센터와 더불어 돌봄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과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줄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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