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는 현재 ‘진상벼’ 전용실시권(특허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전 출하예정 햅쌀인 여주시의 명품쌀 ‘진상벼’ 의 타 지역 재배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여주시 농업인 및 쌀 산업을 지키려는 것이다.
2017년부터 여주시에서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진상벼’는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매우 차지며 식미가 좋아 매년 소비가 급증하고있는 여주의 대표 고품질 쌀 품종이며,
‘진상벼’는 여주농업인만 재배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재배 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 35조』, 『특허법 제 127조』, 『특허법 제 128조』 등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진상벼’를 유통할 때에도 ‘여주산’이 아닌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이에 안치중 기술보급과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타 지역의 농업인들이 특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를 당부했으며, 불법 재배·유통 뿐만아니라 판매, 채종자까지도 단속대상이기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말했다.
전창현 작물환경팀장은 “특허법 단속강화 뿐만아니라 여주시 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소비자께서 여주 진상미를 접하실때에는 반드시 포장재상의 품종명(진상)과 생산지(여주산)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주 = 함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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