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존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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