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수화상병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 금년 한 해에만 558농가 253㏊가 발생했으며, 평택시도 43농가 33㏊(전체발생량)가 발생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감염 시 수확을 전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병해로‘식물방역법’에 의거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병이며, 발생농가는 사과, 배 등의 과수를 3년간 재배할 수 없어, 농업인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7월22일 경기도 최초로‘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해 과수화상병 예방약제(1~3차), 발판소독매트 등 행정명령이행물품 6종 4천여 개를 농가에 신속 공급했고, 발생농가 인근 100m반경 추가 예방약제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폐원농가를 대상으로‘신소득작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수화상병의 위험성 인식과 확산방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안내 리플릿 배부 등 관내 과수농가 경영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관련종사자, 농업유관기관 등이 경각심을 가지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심주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031-8024-4575)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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