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95만명에게 5조7000억원 부과됐다.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 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세액은 고지액보다 10%가량 감소한 5조1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 고지액은 1조8000억원이다. 인원은 28만명, 고지액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고지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은 전국적으로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인 19.1%를 기록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세율은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p 인상됐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200%에서 300%가 됐다.
고지액 중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몫은 2조7000억원, 법인(6만2000명) 몫은 2조3000억원이다. 이들이 고지액의 88.9%를 부담했다.
1주택자(13만2000명)는 고지액 중 3.5%인 2000억원을 낸다. 전체 고지 인원 중 1주택자 비중은 2020년 18조원에서 올해 13.9%로, 고지액은 6.5%에서 3.5%에서 감소했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상한도 1.5배 적용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4억원·과세 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 세액은 27만원가량이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기재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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