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배제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강은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률안을 제출한 정의당(강은미의원 대표발의)과 작년에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라는 10만 청원을 달성하여 상임위에 청원안을 올린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교섭단체 양당에 전면 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이 동참했다.

강은미 의원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이라는 사업장 규모를 임의로 특정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빼앗는 명백한 노동차별법이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손해배상 신청도 하지 못하고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신임금 지급 등의 조항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괴롭힘금지조항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현재 400만 명에 육박한다.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은 단계적 절차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경제 규모만 선진국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도 보장하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근로기준법 밖에서 부당하게 일해온 분들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내에 반드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률안을 처리해아 한다”고 즉각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뒤이어 강은미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국회 환노위 의원·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도 참석하여 “정의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단하다. 근로기준법 11조,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이 조항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바꾸는 것이다”라며 모두에게 노동기본권을 적용하는 평등의 원리를 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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