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의장 박시선)에서는 12월 17일 10시에 개최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3일간 열린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종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답변을 비롯해 45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4건의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미)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9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4건 등 모두 5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여주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안건 철회하였고,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상품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건은 의견제시, 나머지 47건은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필선)에서는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 2022년도 예산안은 2,174,909천원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7,500천원을 각각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

박시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여주 = 함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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