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도 일반 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이 다양한 구매자들이 입찰이나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도매시장 시대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 여주의 계란 공판장에서 첫 시범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8년부터 계란 공판장 도입을 추진했다.
그동안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체 간 거래가 이뤄질 때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주고받았다.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반영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 해왔다.
사후정산 때는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시장의 수급 상황이 제 때 반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계란공판장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입찰과 정가·수의매매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과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해 초기에는 온라인 거래만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배송이 가능하다. 거래의 편의성은 물론 상·하차, 운송 등으로 인한 파각란 발생이 줄어 계란 품질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현행 농가와 계란 유통업체 간 거래방식은 생산량과 구매량 변동, 구매규격 등에 따라 수시로 대상자를 변경하며 협상·거래하는 방식이어서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판장 거래가 자리 잡으면 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을 공판장에 모아 놓고 유통업체는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계란 공판장은 경기 여주 ㈜해밀과 포천축산업협동조합 두 곳에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포천축협은 축산물경매사 채용 지연으로 내년 1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20일부터 시범 거래를 시작해 초기에는 월요일과 수요일 주 2일 개장하고, 하루 거래 물량은 100만개 수준이다. 거래물량 변동 추이에 따라 개장일을 늘리고, 향후 공판장과 거래규모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 공판장은 준비하면서 상장거래에 대한 시장관계인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합리적인 계란의 품질규격을 마련했다.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 계란의 정도에 따라 계란의 가치를 달리 정해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 계란의 표준 규격을 설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을 팔레트에 담으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온라인거래는 직접 보지 못하고 거래하는 만큼 고화질의 사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계란 공판장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 보완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 = 함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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