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은 지난 4일 제4기 김포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김포시는 앞으로 위촉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 김포시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 용도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정하영 시장은“타 시·군에 비해 급속한 성장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김포시가 공공의 가치를 고려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이루어지고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심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전세권 설정, 코로나19피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과, 코로나19피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지원기준에 대한 변경으로 감경기간을 20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간 김포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지난 2019년 9회/77건, 2020년 10회/77건, 2021년 10회/65건의 각종 사업과 연계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김포 =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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