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포시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등록 외국인 포함)되고 가입 기간(‘22년 2월 28일~‘23년 2월 27일) 중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부상치료비 ▲물놀이 사고 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응급실 진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 ▲급성 감염병 사망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화상 수술비 ▲상해 사망 장례비 ▲상해 후유장애로 총 16개 항목이 포함된다.

보장항목 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기타 제도 및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되며 김포시 외 다른 국내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된다.

시 정하영 시장은“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김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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