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야동방’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건네고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구입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인터넷 채팅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야동방’ 운영자 B씨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건네고 아동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받았다.
해당 링크에 접속한 A씨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 피해자의 영상 등 156개의 음란물이 담긴 압축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영상을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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