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 영업제한 소상공인, 5인 이하 제조업 임차사업장, 고용취약계층 등 약 4만명에게 이달 30일까지 모두 210억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 2월21일 1단계로 취약계층 4만7천738명에게 10만원씩 4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첫 지급했으며, 2단계로 취약계층 6만1천390명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관광사업체, 예술인 등 약 8천400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3단계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대상별 세부적인 지급액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약 1만4천명(70만원) ▲관내 5인 이하 제조업(공장등록) 임차사업장 약 5천개소(100만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16개 직종 약 2만명(30만원) 등 모두 210억 원이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해당되는 이들은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또는 15일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4차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jiwon.ansan.go.kr)에 PC 및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수 초기 혼란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시작일인 15일부터 평일 4일 동안만 2부제를 시행한다.

출생년도 또는 사업자등록증 끝자리가 홀수면 15·19일에, 짝수면 18·20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인 16~17일에는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나,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등록된 본인명의의 안산화폐 다온카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관내 NH농협은행 지점 9개소에서 다온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과 관련한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시민의 일상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이번 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 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도약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약 15만7천명에게 10만~100만 원씩 총 37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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