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275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다. 
제8대 후반기 마지막 의사일정이기도 했던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지난 3월 22일 있었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인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함 8건은 원안 가결됐다. 
반면 같은 상임위의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아울러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된 가운데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경우는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또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해서도 도시환경위의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 가결됐으며,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금액에서 2.59% 삭감돼 2조 1077억 3757만원 규모로 수정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으로 가결 처리됐다.
회의를 주관한 박은경 의장은 산회에 앞서 “8대 의회는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시민 중심의 민생 정치 구현에 힘써 왔고 시정운영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정과 의정에 소홀함이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공적 책무에 충실히 임하자”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본회의 산회 후 올해가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의회 청사 앞에서 ‘자치분권 2.0 원년 기념 식수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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