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구리1·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 한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각 소방서별로 소방안전지킴이 요원을 연중 6개월의 범위 내에서 2명 또는 4명을 배치해 이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소방안전 제도안내,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 등에 관한 사항 파악, 위법사항 제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하고 있다.
 

소방안전지킴이 요원의 자격은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에 관해 전공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소방안전지킴이 요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증표를 제시하고 활동하되 이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형열 의원은 “소방안전지킴이 요원이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과 안전지도를 실시함에 따라 화제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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