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단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한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566일 만에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밀집·밀폐·밀접된‘3밀’공간에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실외여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프로야구·프로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속도 조절을 요구했음에도 현 정부가 실외 마스크 수칙을 2일부터 해제한 배경에는 유행 안정화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음에도 유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8217명이며 전날엔 토요일 0시 기준으론 12주 만에 5만명 아래로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약 두 달 만에 400명대로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한 때 400명이 넘었으나 전날엔 두 자릿수로 줄었다.

의료 대응 역량은 여유를 보이는 상태다.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26.3%, 준-중환자 병실 가동률은 32.6%,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17.5% 등 50%를 하회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 역시 30만명대로 내려왔고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집중관리군 숫자는 3만명대까지 줄었다.

단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중대본은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또‘행사’의 경우 모임을 정의하기 어려워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에서는 제외했지만 50인 이상이 모이게 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과 같은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면서도 다수가 밀집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침방울 생성이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실외 마스크 수칙 해제가)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거리두기 유지가 안 되거나 지나치게 밀집된 경우 마스크를 쓰는 국민들의 실천은 계속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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