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돼지 사육농장 등 축산 농가의 악취를 줄이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자로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업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개정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한다.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 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이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신규로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사람뿐 아니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도 해당한다.
다만 악취 저감 장비·시설 설치의 경우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요건도 강화한다. 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 깔 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야생동물에 접촉되거나 분변 등에 오염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될 위험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리 농가의 경우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깔 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축산업 허가자 외에 신규로 허가받으려는 자도 적용된다.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축산업 시행규칙)도 16일부터 시행된다. 돼지 농가가 농장 내 설치돼 있는 임시분뇨보관시설(PIT)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분뇨가 부패해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 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연 1년 이상은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하도록 했다.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가축 분뇨와 세척수가 포함된 액상 분뇨)을 지원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 상황을 지도·점검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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