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검찰에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의 첫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피해아동 2명 중 1명을 폭행하고, 또 다른 1명에게 이를 목격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병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리와 관련 판례를 검토 후 병합할 수 있을지 결정하자”고 조언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여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공소 내용을 낭독했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들의 진술 및 피해 사진, 최초 신고자의 진술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25일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 자녀들을 때렸다”며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학대 혐의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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