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일주일 사이 일명 ‘민식이법’ 허점을 지적하는 게시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통학로 교통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모든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임 교육감은 14일 “어제는 부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를 언론보도로 접했다”며 “지난 7일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가 발생하고 연일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하니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 11일 17개 시·도교육감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전국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일명 ‘민식이법’ 맹점을 공유했다”며 “건설기계 장비까지 ‘민식이법’ 대상에 포함해 모든 운전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일은 교육청과 정부,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라며 “도교육청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도내 유치원과 학교의 안전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더 여러모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과 11일에도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네는 한편, ‘민식이법’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국회는 이와 관련 ‘민식이법’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 상태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 아산을)은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 규정된 민식이법 적용대상을 굴착기, 불도저 등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도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50대 A씨가 초등생 2명을 굴착기로 치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B(11)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으며, 다른 한 명은 머리 열상 등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당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음에도 A씨가 몰던 굴착기가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아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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