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김성남 위원장)는 지난 12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를 통해 도내산 농수산물 구입시 20~30%를 할인해주는 지원 사업비 234억원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쌀, 배추, 김, 한우, 돼지고기, 계란 등 약 120여개 품목의 경기도 농수산물, 농수산물인증가공품을 마트 또는 마켓경기에서 구매시 최대 20~30%까지 할인해주는 것이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가 최초 제출한 사업 내용 중 축산물과 전통시장이 제외된 점을 강력히 지적하였고, 예결위를 통해 축산물이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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