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골 한인 동포가 몽골 관할구청의 일방적 토지 사용권 허가 취소로 투자 자산 손해를 입었다는 진정서를 몽골한인회에 제출해, 이에 몽골한인회가 주몽골대한민국 대사관에 ‘몽골 한인 동포 진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몽골한인회는 지난 9월16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몽골 한인 동포 진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20년 전부터 몽골에 많은 투자를 실행하고 한몽경제, 한몽 문화 협력을 위해 진력해 온 몽골 한인 동포는, 15년 전 몽골 울란바토르 바얀주르흐구 20동에 위치한 30,000㎡의 토지에 투자해 휴양소로서 발전시켜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성문 한인 동포의 투자자산인 해당 터에 대해 관할 구청의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조치로 토지 사용권 허가가 2022년 5월3일 취소됨에 따라 심각한 투자 자산 손해가 초래됐다는 한인동포의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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