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일당을 더 많이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지인을 프라이팬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낮 12시40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34)씨의 후두부를 프라이팬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보다 일당을 더 많이 받는 회사에 다닌다는 말에 화가 나 가스레인지 아래 찬장에 들어있던 프라이팬을 꺼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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