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함께 접속해 게임을 한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같이 한 20대 B씨와 채팅으로 대화하던 중 B씨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등이 담긴 내용의 글을 전송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전송한 내용으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게임을 하면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난 B씨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해 게임에서 지게 됐다는 생각에 화가 나 1대1 채팅을 통해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게임을 못해 화가 나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패륜적 표현의 수위, 성적 조롱과 비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 유리된 컴퓨터게임 중 한 말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계속 같은 주장을 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글을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됐다기 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해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해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그럴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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