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일 시민 무료 법률상담실 야간상담 재개에 따른 전담 법률상담위원 7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시민무료 야간법률 상담실은 이달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해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까지 운영되며 평일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깡통전세 등 부동산계약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분쟁상담도 실시한다. 
법률상담위원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소속 조영근, 김근철, 김기일 변호사와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 상록구·단원구 지회 소속 정성기, 윤인숙, 윤추민, 진득종 공인중개사 등 총 7명이다. 
이민근 시장은 “늦은 시간까지 시민 법률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요즘 깡통전세 등 부동산 이슈가 많은 와중에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상담에 참여해주셔서 시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안산시청 민원동 건물 내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실 예약창구(031-481-2699)로 미리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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