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2월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박순희 의원
박순희 의원

이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김건,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박찬희, 김선화, 정창곤, 최은경, 최옥순, 곽내경, 손준기, 윤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위반행위로는 △유상운송 행위 △직접운송 위반행위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금품 수수행위 △미허가·부정허가행위가 있으며, 최대 2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희 의원은 “2021년 요소수 대란과 최근 국제유가 불안정으로 화물자동차 업계가 힘든 것으로 안다. 힘든 시기일수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공정한 운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국토부나 부천시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함께 운영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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