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오는 6월까지 0.5% 한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융자한도 3억 원 이내)에 대해 3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인천영업본부)이나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고, 신한은행에서 융자받는 경우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시가 은행으로 직접 이자차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금리상승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이차보전 0.5%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기업들 뿐 아니라 오는 6월까지 신규로 대출받는 기업들은 오는 6월말까지 연 2.5%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차보전도 특례보증과 동일하게 올해 상반기 한시로 0.5%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박효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의 한시 확대를 통해 고금리 추세 속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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