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증상을 보인 생후 60일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등으로 중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청소년수사대는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순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14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병원으로부터 “생후 60일 남자아이 B군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B군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면서, 갈비뼈도 골절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B군의 A씨와 어머니 C(30·여)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듯이 놓은 적이 있다”며 “아이를 안고 몇차례 강하게 흔든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아이에게 왜 뇌출혈과 갈비뼈가 골절됐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측은 아이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머니 C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학대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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