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후 10시4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2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5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까지 해 준법의식이 심히 결여돼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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