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으며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김태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경기 동두천시의 길가에서 ‘어떤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지속적으로 왼쪽 손가락을 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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