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김대규 영장 판사는 전날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2명의 주요 피의자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A씨 등은 구속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C씨의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원이다.


사건 초기인 지난 4월 A씨 등은 C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기각되었다.


이들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대표인 C씨와 함께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서울 강서구와 구리시 등의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900여채를 사들였지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 행각을 벌이며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은 총 2500억원 규모다.


이들은 부동산시세가 하향세로 돌아선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이며 범행을 이어나갔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들 중 일부 인원에게는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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