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개선방안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오는 19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 통상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방안 △쪼개기 계약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서열 위주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공서열 위주의 현행 임금체계 개편과 정규직의 해고요건 완화 등은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임금체계 개편 등은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월29일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 임금체계 등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4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정규직의 뿌리깊은 연공서열 구조 타파에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와 이 장관의 발언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골자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줄여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개정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에는 임금체계 개편과 해고요건 완화 등이 담길 예정이지만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노동계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현재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부처에서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고용부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한 직후 노동계는 임금 개편안을 제시하기 전에 공무원의 임금체계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노동계는 능력을 중심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결국 공직사회 호봉제를 먼저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노총 측에서는 “고용부 주장대로면 직무 성과와 상관없이 순전히 시험점수로 선발되고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공무원 임금체계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연공급 개편, 정규직 통상 해고요건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지가 큰 변수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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